EMS 통관검사 , 간이 통관 신청하기

 

 

eaby 에서 가민을 샀는데 관세 초과(183 us) 물품이라 그런지

배송 조회 중 통관검사 대기 라는 문구가 보이더라구요.

 

이때의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간이통관 안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 경우는 다른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간이통관 대상확인은 포스팅 아래내용 중 통관번호 찾기 하시면 처리구분에 간이통관 이라고 나타납니다.)

 

 

제 배송 내역이네요!!

보시면 6.24일 통관검사 대기가 보이실꺼에요^^

이때, 기다리면 알아서 되지만 그래도 좀더 빠른 처리를 위해 간이통관신청을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날 등기로 간이통관 신청하라는 우편이 올거에요 ㅎㅎ

우편오기 전에 신청하셨으면 우편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간이통관은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인터넷 통관신청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경우, 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셔서 사용자등록(최초이용시) 또는 사용자 로그인(등록 이후부터) 후 <업무처리> 메뉴아래의 <수입통관>을 클릭한 후 <신청서작성> 메뉴 6번 <국제우편물품통관신청서> 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통관신청 바로가기

우편을 통한 신청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세요. 주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입니다.

방문을 통한 신청

우편세관에 수취인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통관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시간은 09:00 ~ 20:30 (토요일은 5시까지, 공휴일 휴무)이며 오실 경우에는 위임장, 수취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팩스를 통한 신청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032-720-7491~2로 전송해 주세요. 간이통관 신청서를 소지하지 않으신 경우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 혹은 우편물 번호는 필수기재항목이니 유의하세요.

이메일을 통한 신청

하단의 통관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작성시 제목에 통관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 주소 : minwon9@customs.go.kr
※ 판매용물품, 1000불초과해외구매물품 및 세액계산서발행이 필요한 물품은 일반(관세사)수입신고 대상이며, 평소 이용하는 관세사가 없어 요청하시면, 관내관세사 목록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 5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점은 통관신청서를 쓰고 보내라는 겁니다 ^^;

 

그럼 이제 통관신청서작성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jsessionid=W2SlRLLbtJN2yhVk2kpRTQBvJJQ3TZXQ4g8V2JGj3cvvLt4JJk76!1649443419?contentId=CONTENT_ID_000001134&layoutMenuNo=12437

여기서 통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통관신청서.hwp
다운로드

<< 여길 눌러서 받으세요 .

 

 

모든 페이지가 다 필요한건 아니고 마지막 페이지에있는 간이통관 신청서만 있으시면 됩니다.

위의 간이통관신청서를 쓰신 후 위의 5가지 방법중 하나로 보내시면 끝!

 

 

통관신청서 예시

 

 

 

 

 

 

 

 

 

위의 예시처럼 각 칸에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보면 영수증 보내라고 나오는데 저같은 경우 ebay 주문 내역 스샷으로 찍어서 보내니 통관시켜주더라구요^^


통관번호 찾기

 

저같은 경우 통관번호에서 헤맸는데...

http://portal.customs.go.kr/main.html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들어가시고!

 

Home > 정보제공 > 통관정보 > 우편물통관목록조회

위 순서대로 찾아갑니다.

 

 

우편물 번호에 송장번호를 넣어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뙇 나타납니다.

 

이중 통관관리번호의 네모칸 친 부분이 통관 번호 입니다!

뒤에 한자리더있는데 짤렸네요 ^^; 총 6자리 입니다.

 

아후... 정리가 안되네요.

저도 신고서 써보긴 처음이라;

 

다시 한번 요약 하면

간이통관 대상자일 경우 -> 통관신청서 작성 -> email, 우편 등등... 으로 해당 신청서를 전달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쓰면 다음날에 안내문구가 나올겁니다 ㅎ

아마 관세를 내라는 문자가..ㅋㅋ

 

그럼 정신이 없어 급하게 마무리를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