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답변(재심X)을 보면 된다. 


조두순 출소반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949 (동의 615,354 명)

청와대 답변 : https://www.youtube.com/embed/ioFl6gi7BrE?start=514 (8분36초부터)


조두순 관련 정리.

2008년 아동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 12년형 선고 
현재 2020년 출소예정
>저지른 범죄에 비해 양형이 너무 적어 무기징역을 요청하는 청원 발생

12년형이 선고된 이유

수사담당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저지름

공판담당검사항소를 포기

> 이후 징계를 받음


법원은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중 무기징역을 일단선택 

>조두순이 범행당시 만취였다는 상태를 인정해서 (심신미약상태) 12년 형의 유기징역을 선고

* 결론: 검사가 일을 안했네요.


만약, 제대로 기소를 했다면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형법으로 상항선인 15년형이 선고됐을거라 예상됨.




재심가능유무
결론은 현행법으로 불가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가능( 즉, 형을 더 가혹하게 해달라는 재심은 불가 )


조두순에 대한 향후조치

전자발찌 7년(부착기간 연장가능), 신상공개 5년, 법무부  보호감찰, 특정시간 외출제한, 주거지제한 등등..

피해자 부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겠음

전담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1:1전담 관리를 24시간 관리할수 있음 


조두순 사건이후의 개선사항

2010년 형법이 개정되어 유기징역이 최고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

미성년자(13세미만) 성폭력상해 범죄최저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

>2009년이후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는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다 엄격해짐

 


페이스북 Q&A

q1. 얼굴공개

>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얼굴도 포함 되어, 검색을 통해 확인가능

q2. 음주가 심신미약에 안들어가게 법개정 요청

> 법개정안이 제출되어 국회에서 논의할것(행정부이기 때문에 법개정에 관여 할 수 없음)

> 그리고 이미 법이 강화되어 이전 보다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음

q3. 피해자 안전

> 법무부의 모든수단을 사용해서 피해자 및 그가족을 불안해하거나 재범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겠음



* 성범죄자 신상조회 사이트 

:https://www.sexoffender.go.kr/m1s1.nsc


사담.

검사가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검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으나, 실수를 안했더라도 15년형이라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제 마음 같아선 전부 무기징역감인데!! 


그나마 2010년에 형법이 개선되서 30년으로 상향된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국민청원]주취감형[주취감경] 청원 답변


주취감형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 (동의 216,774 명) 

청와대 답변 : https://www.youtube.com/embed/ioFl6gi7BrE?start=950 (15분 50초부터) 




주취감형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항목은 없음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 있음 



음주로 인한 감경조항이 있으나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적 감경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

ex) 장기간 폭력당한 여성이 술취해 가해남성을 살해한 경우

ex) 술먹고 서로간에 폭행,상해를 입힌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합의를 한 경우



조두순건

조두순건의 경우는 술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술먹고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감경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

양형 기준도 강화

향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을 일은 없을거라 예상됨


결론

법개정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고 국회에서 논의할것

행정부이기 때문에 법개정에 대해 관여 할수 없음

바뀐 법률이 있고 과거 양형기준보다 기준이 강화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