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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낙태죄 폐지 답변
청원대 청원 내용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동의 235,372 명 )
청와대 답변 : https://www.youtube.com/watch?v=X-L1rbHnN3M
답변 전문 : http://www.huffingtonpost.kr/2017/11/26/story_n_18654088.html
해당 내용 간략 정리.
현행법제에서 낙태가 가능한 조건
- 부모가 우생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현행 법제의 문제점
-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음
- 여성의 자기 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하여야함
찬성의견
- 사익인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크지 않고 태아도 성장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
반대의견
- 임신 초기 자발적 임신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
결론
- '태아 VS 여성', '전면금지 VS 전면허용', 이런 식의 대립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
-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함.
-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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