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주취감형[주취감경] 청원 답변


주취감형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 (동의 216,774 명) 

청와대 답변 : https://www.youtube.com/embed/ioFl6gi7BrE?start=950 (15분 50초부터) 




주취감형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항목은 없음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 있음 



음주로 인한 감경조항이 있으나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적 감경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

ex) 장기간 폭력당한 여성이 술취해 가해남성을 살해한 경우

ex) 술먹고 서로간에 폭행,상해를 입힌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합의를 한 경우



조두순건

조두순건의 경우는 술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술먹고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감경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

양형 기준도 강화

향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을 일은 없을거라 예상됨


결론

법개정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고 국회에서 논의할것

행정부이기 때문에 법개정에 대해 관여 할수 없음

바뀐 법률이 있고 과거 양형기준보다 기준이 강화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