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답변(재심X)을 보면 된다. 


조두순 출소반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949 (동의 615,354 명)

청와대 답변 : https://www.youtube.com/embed/ioFl6gi7BrE?start=514 (8분36초부터)


조두순 관련 정리.

2008년 아동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 12년형 선고 
현재 2020년 출소예정
>저지른 범죄에 비해 양형이 너무 적어 무기징역을 요청하는 청원 발생

12년형이 선고된 이유

수사담당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저지름

공판담당검사항소를 포기

> 이후 징계를 받음


법원은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중 무기징역을 일단선택 

>조두순이 범행당시 만취였다는 상태를 인정해서 (심신미약상태) 12년 형의 유기징역을 선고

* 결론: 검사가 일을 안했네요.


만약, 제대로 기소를 했다면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형법으로 상항선인 15년형이 선고됐을거라 예상됨.




재심가능유무
결론은 현행법으로 불가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가능( 즉, 형을 더 가혹하게 해달라는 재심은 불가 )


조두순에 대한 향후조치

전자발찌 7년(부착기간 연장가능), 신상공개 5년, 법무부  보호감찰, 특정시간 외출제한, 주거지제한 등등..

피해자 부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겠음

전담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1:1전담 관리를 24시간 관리할수 있음 


조두순 사건이후의 개선사항

2010년 형법이 개정되어 유기징역이 최고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

미성년자(13세미만) 성폭력상해 범죄최저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

>2009년이후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는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다 엄격해짐

 


페이스북 Q&A

q1. 얼굴공개

>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얼굴도 포함 되어, 검색을 통해 확인가능

q2. 음주가 심신미약에 안들어가게 법개정 요청

> 법개정안이 제출되어 국회에서 논의할것(행정부이기 때문에 법개정에 관여 할 수 없음)

> 그리고 이미 법이 강화되어 이전 보다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음

q3. 피해자 안전

> 법무부의 모든수단을 사용해서 피해자 및 그가족을 불안해하거나 재범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겠음



* 성범죄자 신상조회 사이트 

:https://www.sexoffender.go.kr/m1s1.nsc


사담.

검사가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검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으나, 실수를 안했더라도 15년형이라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제 마음 같아선 전부 무기징역감인데!! 


그나마 2010년에 형법이 개선되서 30년으로 상향된건 그나마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