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규제의 원인 [반도체규제/징용공대법원 판결]

 

최근 들어 일본 반도체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관련기사를 보았는데

전후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정리해봅니다.

1. 원인

- 뜬금없지만, 대법원 판결로부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8년 8월 30일 신일철주금(일본회사)를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은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981.html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판결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본기업에 배상의무 있다”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건 아니다” 소송 13년, 재상고 5년여 만에 확정판결 나와 ‘재판거래’ 수사, 한일관계에 큰 영향 미칠 듯 군 위안부, 원폭 등 다른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www.hani.co.kr

- 1965년 6월 22일에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중에 청구권협상이 양국의 쟁점으로 논쟁이 갈리고 있습니다. 

청구권 이란 간단하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라고 보면됩니다. 

 

일본입장 : 청구권 협상의 내용 중 [우리 국민의 재산, 이익, 권리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이부분을 근거로 일본은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이 재판을 청구한다는것 자체가 한일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안부 문제도 모두 포함된다는 포괄적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 청구권 협상 체결 당시에는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추후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위와같은 입장을 펴고 있는 상황.

 

한국입장 :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에 이견이 갈렸지만(7:6) 다수의견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최종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즉, 청구권의 해석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쟁점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적시한 불법행위(강제동원)일본정부는 인정을 하지 않고

청구권협정을 포괄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청구권 행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참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981.html#csidx3561832812769a38ce6878e66de5bac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판결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본기업에 배상의무 있다”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건 아니다” 소송 13년, 재상고 5년여 만에 확정판결 나와 ‘재판거래’ 수사, 한일관계에 큰 영향 미칠 듯 군 위안부, 원폭 등 다른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www.hani.co.kr

해당 판결문 : 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

 

2. 그 후 진행 과정

- 대법원 판결이후 일본은 배상을 하지 말라는 등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해 위에 말한,

한일 청구권을 근거로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정부에 항의를 합니다.

 

- 그후 18년 9월 25일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이날,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산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게 아니고, 기존의 합의를 인정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징용공 문제는 우리나라 대법원을 판결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별 다른 진전없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설립된 재단 입니다. 

 

- 그렇게 징용공에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우리나라 정부는 2019년 6월 19일 

"강제 징용위자료를 한일기업 출연 재원으로 지급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당연히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별다른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 19년 6월 28~29일 열린 G20에서 관련 협의가 이뤄질꺼라 예상했으나, 

일본측의 거부로 한일회담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고 

G20회의가 끝나고 19년 7월 1일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 한국수출 규제를 발표합니다. 

 

참고: "배상하지 마라"… 日정부, 韓 판결에 대응 나서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0117125221899

 

"배상하지 마라"… 日정부, 韓 판결에 대응 나서 - 머니투데이 뉴스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 1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news.mt.co.kr

참고:  일본 외무상 "징용 판결 원고, 징용 아닌 모집에 응한 사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645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일본 외무상 "징용 판결 원고, 징용 아닌 모집에 응한 사람"

강제적 징용 아닌 '자발적 노동' 강조... 한국 대법원 판결 부정

www.ohmynews.com

 

3. 내마음대로 정리

- 간단하게 보면 1억밖에 안되는데 왜 그러냐 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일본은 자신들의 불법(강제징용,식민지배)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되고

추후 북일수교가 이뤄진다면 이 판결을 근거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걸로 보임

* 함정은 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당시, 옛 징용공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라고 인정한 적이 있어

아베정권의 주장과 모순이 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 국가라면 권력기간의 권력 분리(삼권분립)가 당연한데 우리나라 사법부의 결정을 일본에서 정부에 잘못됐다고 

압박(경제보복) 하는건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셈

 

- 일본이 신뢰할 수 없다는 근거로든 청구권 협정을 우리나라는 부정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이 협정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 해석하는부분으로 협정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는 입장

*실제로 중국, 독일의 경우 피해국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 외에 민간인을 강제동원한 

기업들에 대한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전례가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7051126001#csidxba35240988e67c7aab8daaa8a30514d

 

- 결국, 징용공으로 시작된 역사문제가 기점이 되어 외교충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진행 된 상황

일본이 주장하는대로 청구권협정이 맞다고 한들...

애초에 전후배상에 대한 협정인데 침략국이 큰소리치며 화를 낼 입장은 아닐뿐더러, 

외교가 아닌 경제로 보복하는건 도무지 납득이 안됨. 

 

여담으로, 현재 일본 권력순위 넘버2아소다로 부총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으로 아래와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자기 발로 왔지 강제 징용은 없었다"

"창씨 개명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한 것이다"

"운이 좋게도. 정말 운 좋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추가설명을 덧붙이면 아소탄광이라는 전범기업의 사람으로, 

아소탄광은 1939~45년(식민지배식기) 까지 조선인 1만623명을 강제연행(후생성기록)했을뿐 아니라, 

17시간노동, 구타, 저임금 등등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기업입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3082046211

 

日 학자가 펴낸 '조선인 강제 징용사', "하루 17시간 노동에 구타…아소탄광은 지옥"

‘돼지우리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며 하루 16~17시간씩 일했다. 그러고도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엔이 채 안됐다. 구타까지 난무했다. 케이블선으로 얻어맞은 목덜미엔 뱀 모양의 상처가 생겼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처에서는 늘 피고름 냄새가 진동했다.’ 잔혹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에 끌려갔던 한인 광부들의 실화다. ‘착취의 지옥’으로 불렸던 이곳은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던 아소탄광. 창업주인 아소 다키치는 현재 일본 최고위 관료인

www.hankyung.com

 

처음엔 단순히 미국 / 중국 처럼 무역관련 충돌이 있어 제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과거 사건까지 갈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부디 이번 고비를 잘 넘겼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