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방법



*2018 연말정산세액 조회포스트보기 : 바로가기

늦었지만 연말정산 예상세액 조회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올립니다. 

먼저 연말정산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1년동안 낸 주민세와 소득세 대한 정산을 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만세와 소득세가 적다면 당연히 적게 돌려 받겠죠 ? 

현재까지 낸 주민세와 소득세에 대한 정산을 하는거니까요!


그럼 사진부터.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 https://www.hometax.go.kr )

밑줄 친 부분들 그대로 클릭하세요~


1번의 돋보기 부분을 전부 눌러 위의 현금영수증 처럼 금액이 나오게 합니다. 

모두다 조회를 하셨다면 2번의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 이때 항목에 따라 공제 대상이 있고 아닌게 있는데 이건 각항목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탈모약은 의료비에 포함이 안되는데 포함이 되서 해당 금액은 체크해제했습니다.

그냥 긴가민가하거나 금액이 작다면 그냥 빼세요 ~

어차피 예상조회고 고액아니라면 얼마 차이 안날거에요.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타는데 여기서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선택! 

이때 하단 총급여, 근로소득금액등등 0원으로 표시된곳에 금액이 표시가 안된다면 해당금액을 직접입력해야합니다.


직접입력은 총급여 기납부세액수정을 누르시면됩니다.

직접입력은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금액계산은 아래와 같아요.

총급여액 =  연봉(1년 동안 받는 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등) -비과세 소득 

기납부세액 = 주민세 + 소득세  (1년 토탈 낸금액)

*기납부세액에서 세금을 낼지 돌려받을지 정해지니 꼭 입력하세요.!

*만약 기납부 세액을 0원으로 두시면 계산할때도 0원으로 표시되고 제대로 계산이 안됩니다.

( 기납부세액을 돌려받는건데, 0원이니 돌려받을게 없는 셈이 되는거죠^^)


기납부세액은 당연히 연말정산은 주민세와 소득세에 대해 정산하는거니 그금액의 1년치 합계가 되겠죠 ?

회사의 월급명세서에 보시면 표기 되어있을겁니다.

이때, 수당으로 돈을 추가로 받은경우 소득세가 더 많이 빠져나가니 꼼꼼히 확인해보신 후 계산하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아래와 같이 7번에 예상 세액이 조회됩니다.

- 면 돌려받고 +면 추가로 내야합니다.


예상세액 아래에 보시면 위와같이 상세내역이 표시되는데 수정하실게 있으시다면 수정하시면됩니다!

저의 경우 부양가족이 빠져있어 추가로 넣었더니 예상환급액이 더 늘어났네요.!


그럼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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