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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예상세액 조회 하기
이번이 처음이신 분을 위한 연말정산 기본개념설명
월급에는 소득세, 지방세가 포함.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맞게 세금을 징수하는게 아니라 월급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일괄적으로 차감.
그래서 말그대로 연말에 해당 세금(소득세,지방세)을 다시 정산 하기위해 하는걸 연말정산이라고 부름
즉, 일률적으로 매긴 지방세, 소득세에 대해 재 정산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지방세 + 소득세가 적다면 연말정산을 해도 받을 금액이 적겠죠?
ex) 지방세+소득세가 50만원이라면 돌려받을 금액도 50만원 이내.
그럼 서두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간이 세액 조회 하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접속 : https://www.hometax.go.kr/
위 화면처럼 칸을 모두 눌러 보이게 하고,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체크박스를 눌러 해제 합니다.
각종 공제내역에 대한 설명은 우측에 나와있는 설명참조 하세요.
모두 선택 하셨다면 위의 "예상세엑 계산 클릭"
해당 항목 선택 후 세액계산 누르세요.
6번 항목의 기납부 소득세액과 급여정보가 없다면,
위의 총급여 | 기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합니다.
* 기납부세액에 0원 으로 표기되는 분들 회사에서 등록을 안해서 안타나는겁니다. (회사가 일을 안하네요 ㅎㅎ)
0원이라면 회사에 기납부세액(소득세+지방세)을 물어보시거나
급여내역을 확인해서 2017년 한해동안낸 지방세와 소득세를 더해서 입력하면됩니다.
위처럼 급여 입력 후,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1년간 낸 소득세 주민세를 말합니다.
회사급여명세서에 해당 항목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거나
회사 총무팀에 문의를 해보세요^^
기납부세액을 맞게 입력 했다면 적용하기 선택
위의 빨간색 동그라미가 본인의 예상 세액입니다.
앞에 -가 있어야 환급을 받고, 위처럼 -표시가 없으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그럼 모두 13월의 보너스 꼭 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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